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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진주시 항공우주품질인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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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
2024-06-18
조회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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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진주시 항공우주산업육성 지원사업 항공우주품질인증 참여기업 모집 □ 개요 ○ 지원내용 : 항공우주산업 관련 인증* 컨설팅/유지(관리)/갱신 지원 * 민·군 : 항공우주품질경영시스템 및 (특수)공정인증, 군수 : 국방품질시스템 ○ 지원규모 : 총 5개사(총 25,000천원) ○ 지원예산 : 기업별 신청금액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의 최대 90% ※ 부가가치세액 미포함, 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변동 ○ 지원기간 : ’24년 3월 6일부터 ~ ’24년11월30일이내 ※ 기업별 지출예산 소급적용 가능, 지원기간 外 지출예산 및 수행내용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지원기간 이내 아래 자격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항공우주산업 기준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1) 항공우주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2,4) 수혜기업으로 선정 후 연내 소명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업종 추가: 항공우주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 등 3,4) 부지건물매입확인증, 임대차계약서, 계약보증서 등 제출 및 현장실사 예정 ※ 2024년 內 지원 기준 미충족시 협회 및 진주시 지원사업 참여 제한(5년 이내 범위) 및 지원금 전액 회수
○ 추진절차 및 일정
※ 기관 내부 사정 및 위원 섭외 일정에 따라 변동
○ 평가기준
○ 신청서류 ① [별첨 1] 신청서 ② [별첨 2] 추천서 ③ [별첨 3] 성실이행서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회사소개서 또는 홍보자료 ⑥ 사천시 항공우주품질 온라인 교육 수료증 ⑦ 항공품질인증 견적서(또는 INVOICE 등) ⑧ 항공품질인증 계약서(또는 Confirmation letter, Agreement Letter, 인증서 등) ※ 컨설팅 제외 - 접수방법 : 신청서류 모두 구비 후 담당자 공문(이메일) 제출 ※ 신청서류 접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 제외 - 문의처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경남지부 T. 055-853-7728, E. yrseo@aerospac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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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첨1._신청서_update.hwp (67.5KB) [83] 2024-06-18 16:33:37 | |||||||||||||||||||||||||||||||||||||||||||||||||||||||||
첨부파일 별첨2._기업추천서.hwp (31.5KB) [71] 2024-06-18 16:33:37 | |||||||||||||||||||||||||||||||||||||||||||||||||||||||||
첨부파일 별첨3._성실이행서약서.hwp (41KB) [60] 2024-06-18 16:33:37 | |||||||||||||||||||||||||||||||||||||||||||||||||||||||||
첨부파일 사업설명회_0612수정.pdf (1.83MB) [105] 2024-06-18 16: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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