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KS Q 9100 인증수수료 징수 방식 변경 시행 안내
|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
2024-06-10
조회 999
|
1. KS Q 9100 인증수수료 징수 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근거 가. IAQG 9104-1(KAIA 9104-1) 제20절 수수료 및 재정(인증수수료 징수시 IAQG 섹터 승인) 나. KAQG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승인) - 의안번호 제1호-4('19.02.27) 다. KS Q 9100 인증수수료 징수 심의 의결(승인) - Decision Log No.54('19.03.08, APAQG Council) 라. KS Q 9100 인증수수료 징수 안내(항우협-19-00848,'19.05.15) 마. 인증기관별 인증수수료 징수 방식 사전 협의('24.01.16 ~ 24)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우리 협회 산하 KAQG에서 운영중인 KS Q 9100 인증제도의 인증수수료 징수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안내 드리오니, 이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목 적 : 반복적 징수 방식 효율화 및 개선 나. 변 경 : (현행) 분기별 1회 징수/연간 → (변경) 1회 일괄 징수/연간 다. 시 행 : 2024년도 징수 부터 적용 * 매년 12월 말 IAQG OASIS 등록기준으로 집계 후 징수
2. [참고] KS Q 9100 인증수수료 징수 규칙 제정 초판 1부. 끝. |
첨부파일 240124_KS_Q_9100_인증수수료_징수_방식_변경_시행.pdf (158.8KB) [208] 2024-06-10 09:44:48 |
첨부파일 190227_KS_Q_9100_인증수수료_징수_규칙_제정초판_Approved.pdf (41.94KB) [201] 2024-06-10 09:44:48 |
이전글 | KAQG 플랫폼 시범운영 종료 및 유료화 전환 안내 |
---|---|
다음글 | 방위사업법 개정 공지 - 위변조 금지 조항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