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방위사업법 개정 공지 - 위변조 금지 조항 강화
|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
2024-03-12
조회 2,067
|
위변조 금지조항이 강화된 방위사업법 개정안 원안 가결되어 오는 '24.07.17 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오니 우리 산업계 공급망에서는 위변조 활동 근절을 위한 내부 지침을 강화하고 이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첨부파일 [첨부#1]방위사업법_개정내용.pdf (247.34KB) [614] 2024-03-12 11:54:55 |
첨부파일 [첨부#2]품보형태_신규_추가_5형__및_방위사업법_개정.pdf (7.49MB) [326] 2024-03-12 11:54:55 |
첨부파일 [첨부#3]국토부_비인가의심부품_관련_절차_발췌본.pdf (10.03MB) [355] 2024-03-12 11:54:55 |
이전글 | KS Q 9100 인증수수료 징수 방식 변경 시행 안내 |
---|---|
다음글 | 2023 KAQG Sympoisum 공개용 발표자료 열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