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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 공지 - 위변조 금지 조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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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
2024-03-12
조회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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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금지조항이 강화된 방위사업법 개정안 원안 가결되어 오는 '24.07.17 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오니 우리 산업계 공급망에서는 위변조 활동 근절을 위한 내부 지침을 강화하고 이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첨부파일 [첨부#1]방위사업법_개정내용.pdf (247.34KB) [609] 2024-03-12 11:54:55 |
첨부파일 [첨부#2]품보형태_신규_추가_5형__및_방위사업법_개정.pdf (7.49MB) [325] 2024-03-12 11:54:55 |
첨부파일 [첨부#3]국토부_비인가의심부품_관련_절차_발췌본.pdf (10.03MB) [354] 2024-03-12 11: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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