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Home
  • 고객센터
  • (empty)

공지사항

방위사업법 개정 공지 - 위변조 금지 조항 강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
2024-03-12      조회 2,057  

위변조 금지조항이 강화된 방위사업법 개정안 원안 가결되어 오는 '24.07.17 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오니 우리 산업계 공급망에서는 위변조 활동 근절을 위한 내부 지침을 강화하고 이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아래 첨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kaqg@aerospace.or.kr

감사합니다.


첨부
1. 방위사업법 개정내용 검토결과
2.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관리 규정 개정 방향
3. 국토부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 사용금지

첨부파일 [첨부#1]방위사업법_개정내용.pdf (247.34KB) [609] 2024-03-12 11:54:55
첨부파일 [첨부#2]품보형태_신규_추가_5형__및_방위사업법_개정.pdf (7.49MB) [325] 2024-03-12 11:54:55
첨부파일 [첨부#3]국토부_비인가의심부품_관련_절차_발췌본.pdf (10.03MB) [354] 2024-03-12 11:54:55
이전글 KS Q 9100 인증수수료 징수 방식 변경 시행 안내
다음글 2023 KAQG Sympoisum 공개용 발표자료 열람 안내